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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뉴욕주 신탁 라이선스 확보: USDC와 USDT의 규제 수준 차이가 당신 손안의 카드로 전달되고 있다

2026-08-02

USDC 발행사 Circle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제한목적 신탁회사 라이선스(limited purpose trust charter)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암호화폐 매체 CoinPost가 현지 시각 7월 31일 이 소식을 보도했다(CoinPost 원문 보도). NYDFS의 제한목적 신탁 라이선스는 미국 주(州) 단위 규제 중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로, 지금까지 이를 보유한 기관은 Paxos, Gemini Trust, NYDIG 등 소수에 불과했다. Circle의 이번 조치는 USDC의 발행 및 준비금 보관 구조가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입법 외에 주 단위 신탁 규제라는 층위를 하나 더 얹었다는 뜻이다. 라이선스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Circle의 모든 USDC 발행 주체를 포괄하는지 여부는 Circle 공식 발표NYDFS 라이선스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편집자 해설: USDT 카드 이용자가 왜 USDC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직접적인 답은 이렇다: 당신이 충전하는 것은 ₮지만, 발카사가 청산하는 것이 항상 ₮은 아니다.

대부분의 이른바 “USDT 가상카드”의 실제 흐름은 이렇다—사용자가 카드 계정에 USDT를 충전 → 발카사가 내부적으로 특정 컴플라이언스 스테이블코인이나 법정화폐로 환전 → Visa/Mastercard 청산망을 통과. 그 중간 단계에서 무엇으로 환전할지는 발카사의 은행 파트너와 BIN 스폰서가 무엇을 받아주는지에 달려 있다. USDC의 발행 주체가 “MSB 등록 수준의 제약”에서 “주 신탁 라이선스 수준의 제약”으로 격상되면, 은행 파트너가 리스크 평가를 할 때 USDC에 매기는 점수가 USDT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다—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평가표를 작성할 때 생기는 문제다.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영향은 세 단계로 나뉜다:

역사적 비교: 이번이 2021년, 2023년과 다른 점

2021년 2월, 뉴욕주 검찰총장실(NYAG)이 Tether/Bitfinex와 합의하여 Tether는 18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뉴욕주 거주자 및 법인에 서비스 제공이 금지되었다. 이 금지 조치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Circle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과 Tether가 뉴욕 시장을 잃은 것은 동일한 규제 기관 관할권 내의 두 개의 평행한 이야기다—처음부터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던 적이 없다.

2023년 2월, NYDFS가 Paxos에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주 단위 신탁 라이선스는 양방향이다—그것은 컴플라이언스 보증을 주는 동시에, 규제 기관에게 언제든 누를 수 있는 스위치도 준다. 라이선스를 보유했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언제든 차단당함”에서 “차단당할 때 절차가 있음”으로 바뀌는 것뿐이다.

2023년 3월, USDC는 실리콘밸리은행에 33억 달러 규모의 준비금이 노출되면서 한때 0.87달러 부근까지 하락했다. 당시 가장 역설적이었던 점은: 더 컴플라이언스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오히려 자금을 규제받는 미국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로 페그가 풀렸고, 같은 주에 USDT는 준비금이 미국 은행 시스템 밖에 있었던 덕에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규제 수준 ≠ 단기 가격 안정성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번 라이선스가 유리한 것은 장기적인 기관 수용도이며, 내일의 1:1 환급 확실성이 아니다.

앞선 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의 차이점은: 이번 일이 미국 연방 스테이블코인 입법(GENIUS Act, 2025년 7월 서명)이 시행된 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주 단위 신탁 라이선스는 이제 연방 프레임워크 아래의 보완적인 조각이며, 과거처럼 “주 규제가 연방 역할을 대행하는” 임시 배치가 아니다. 층위가 더 명확해졌고, 동시에 우회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컴플라이언스 경계: 지금 명확한 것과 여전히 회색인 것

미국 이용자에게는, 미국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 해외 발카사의 USDT 가상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금지가 아니라 법적 회색지대에 속한다—회색 지대인 부분은 세무 신고 의무와 발카사의 미국 내 영업 자격 보유 여부이며, “USDT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가”가 아니다. Circle의 라이선스 취득이 이 사실을 바꾸지는 않지만, “USDC는 합법, USDT는 불법”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여론에서 더 힘을 얻게 만들 가능성은 있다.

아시아태평양 이용자에게는 영향 경로가 더 길고 약하다. 홍콩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일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에 나온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입법되어 있으며, 뉴욕주 라이선스에는 역외 효력이 없다. 일본 JPYC와 자금이동업 프레임워크 하의 스테이블코인 규칙이야말로 일본 이용자가 U 카드를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U 카드의 자금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U 카드란 무엇인가를 먼저 읽어보길 권한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시점

  1. Circle이 라이선스 적용 범위를 공개하는지 여부: 제한목적 신탁 라이선스가 USDC 발행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지, 아니면 준비금 보관의 일부만 포괄하는지? Circle 공식 뉴스룸의 후속 업데이트를 주목해야 한다.
  2. OCC 전국 신탁은행 라이선스 진행 상황: Circle은 2025년에 연방 수준의 전국 신탁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주 라이선스가 확정된 이후 연방 승인 일정이 다음 관전 포인트다.
  3. 주요 발카사 수수료 페이지의 조용한 개편: 앞으로 60일 내에 어떤 카드의 충전 페이지가 “USDT 지원”에서 “USDT / USDC(추천) 지원”으로 바뀐다면, 이는 정산 레이어가 이미 변경되었다는 신호다. 현재 수수료 기준선을 비교하고 싶은 독자는 최저 수수료 U 카드 비교의 현재 스냅샷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4. Tether의 대응 움직임: Tether가 미국에서 출시한 컴플라이언스 제품 라인(USA₮)이 주 단위 라이선스 신청을 따라갈지 여부. 이는 USDT가 달러 청산 체계 내에서 갖는 장기적 위치를 결정한다.

편집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