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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her 한국 상표 15건으로 확대: USDT 카드 사용자가 이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2026-05-19

Tether, 한국 상표를 15건으로 늘리다

토큰포스트 5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Tether는 5월 14일 한국 특허청에 상표 7건을 추가 출원했다. 회사명·로고·금 담보 스테이블코인 Tether Gold(XAUt) 관련 표장이 포함됐다.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제출한 8건의 선행 출원을 합산하면, Tether의 한국 누적 상표 출원 수는 15건에 달한다. 출원인은 Tether Operations 및 엘살바도르 소재 모회사 SA de C.V.이다. 이번 신규 출원은 브랜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체 분류로 확장됐다. 이는 통상 발행사가 특정 관할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하는 표준적인 사전 조치다.

편집부 해설: USDT 가상카드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영향

결론부터 말한다. 단기(7–30일) 내에는 한국 사용자가 보유한 USDT 카드 서비스에 이번 뉴스로 인한 어떠한 변화도 없다. 상표 출원은 지식재산권 차원의 사전 포석이며, 실제 법정통화 채널 개통, 한국 현지 은행·VAN(Value Added Network)·카드 네트워크 정산 협력까지는 최소 두세 개의 규제 단계가 더 남아 있다.

다만 중장기(90일 이상)적으로 주목할 구체적 시나리오가 있다.

비교 사례: Circle 일본 vs Tether 엘살바도르

아시아태평양 스테이블코인 현지화의 역사적 흐름에서 이번 움직임은 두 가지 선례와 비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2024년 Circle의 일본 진출이다. SBI Holdings와 합작하고 《자금결제법》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활용한 방식이다. Circle은 일본에서 ‘라이선스 직접 취득 + 현지 은행을 수탁자로 선정’하는 무거운 경로를 택했으며, 상표는 부수적인 절차였다. 이번 Tether 한국의 차이점은 상표 말뚝을 먼저 박고 라이선스 방향을 살피는 순서라는 데 있다. 이 순서는 Tether가 한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VAUPA) 2단계 입법 세부 내용을 아직 평가 중이며, 모든 패를 다 꺼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2021년 Tether의 엘살바도르 SA de C.V. 설립이다. 이번 한국 출원의 공동 출원인도 바로 이 엘살바도르 법인이다. Tether가 최근 수년간 일관되게 취해온 방식은 암호자산 우호적인 관할권에 등록 모회사를 두고, 목표 시장에 상표·법인을 순차 확장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Circle·Paxos의 ‘목표 시장 직접 라이선스 취득’ 모델과 크게 다르다. 결과적으로 Tether의 신시장 진입은 더 빠르지만, 컴플라이언스 깊이는 일반적으로 다소 얕다.

규제·컴플라이언스 경계: 한국은 지금 USDT 카드를 허용하는가

한국은 현재 USDT 보유 및 송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VAUPA 1단계 시행), 한국 현지 거래소의 USDT 상장도 허용한다(업비트·빗썸 모두 USDT 거래쌍 보유). 그러나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카드 상품을 한국 거주자에게 직접 마케팅하는 행위는 현재 회색 지대에 있다. 발행사는 통상 .kr 도메인에서 적극적인 고객 유치를 하지 않으며, 한국 사용자는 ‘스스로 해외 서비스를 찾는’ 방식으로 접속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페이지가 없으며, 유사한 관할권으로는 일본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아시아태평양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가 유사)를 참고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상표 출원 자체는 ‘마케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Tether의 조치는 어떤 규제 선도 넘지 않는다. 그러나 Tether가 이후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B2C 홍보에 나선다면, VAUPA 2단계가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준비금 공시·현지 대표자 등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몇 가지 시점

  1. 한국 특허청 심사 결과: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8–14개월이 소요된다. 도중에 ‘분류 축소’ 또는 ‘거절 재심사’가 발생한다면 규제 측의 신호로 읽을 수 있다.
  2. Tether의 한국 법인 설립 여부: 현재 출원인은 Tether Operations와 엘살바도르 모회사다. 향후 ‘Tether Korea’ 같은 현지 법인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시장 진입 신호다.
  3. 금융위원회 VAUPA 2단계 세부 규정: 2026년 내 발표가 예상되며,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구체적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규정할 것이다.
  4. 한국 거래소에서의 XAUt 상장 동향: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한국 어느 거래소에서도 지원되지 않는다. 상표 등록 후 6개월 내 상장이 이뤄진다면, Tether가 ‘상표 → 상장 → 카드 상품’의 완전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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